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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기술사의 직무는 기술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2-18 조회수 16862
기술사법 제 3조 (기술사의 직무) 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감정,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위에서 열거한 기술사의 직무범위에 따라 기술사는 설계회사, 감리회사, 건설시공회사,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에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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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909 자료문의 드립니다. 장원식 2015-04-05 13292
1908   [RE] 답변) 이런 질문은 이메일로 보내십시오 이재언 2015-04-05 13962
1907 수강신청 결제 완료했는데 어디에서 결제여부 확인이 되나요 정유진 2015-04-02 14628
1906   [RE] 답변) 거래내역확인서가 이미 이메일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재언 2015-04-02 14944
1905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수강신청 하였습니다.. 최성희 2015-04-01 15017
1904   [RE] 답변) 전화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언 2015-04-01 15124
1903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강의 녹화년도가 궁금합니다! 남태수 2015-03-30 16116
1902   [RE] 답변) 2014년 7월에 다시 녹화한 것입니다 이재언 2015-03-31 16275
1901 수강신청 내용이 궁금합니다. 장순호 2015-03-27 15705
1900   [RE] 답변) 교재목록 순서대로 100% 강의했습니다 이재언 2015-03-27 15304
1899 수강 신청 하였습니다. 최영진 2015-03-24 13797
1898   [RE] 답변) 이번에는 끝장을 내십시오 이재언 2015-03-24 14243
1897 수강신청 했습니다. 조형일 2015-03-17 12568
1896   [RE] 답변) 좋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이재언 2015-03-18 15101
1895     [RE] 답변) 답변) 좋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조형일 2015-03-18 14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