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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기술사의 직무는 기술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2-18 조회수 16854
기술사법 제 3조 (기술사의 직무) 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감정,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위에서 열거한 기술사의 직무범위에 따라 기술사는 설계회사, 감리회사, 건설시공회사,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에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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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879 일시정지 제도 약간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고길승 2015-02-06 13363
1878   [RE] 답변) 합해서 최장 4년입니다 이재언 2015-02-06 14870
1877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서재관 2015-02-03 14928
1876   [RE] 답변) 경력은 응시자격이 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재언 2015-02-03 13787
1875 동영상 IP주소 질문입니다 김기화 2015-01-30 15041
1874   [RE] 답변) 두대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시청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재언 2015-01-31 13991
1873 수강횟수에 관해... 김용현 2015-01-17 14143
1872   [RE] 답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의 수강횟수를 읽어 .. 이재언 2015-01-18 14593
1871 응시자격요건 질문드립니다. 김태현 2015-01-07 15623
1870   [RE] 답변) 경력을 그렇게는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언 2015-01-08 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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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RE] 답변) 기술사공부는 현장업무처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재언 2015-01-07 14627
1867 늦었지만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 도전합니다 정호용 2015-01-05 14287
1866   [RE] 답변) 늦지 않았습니다 이재언 2015-01-06 14153
1865 교재목차에 나와있는내용이 전부 강의가 이루어지나요?? 박정환 2015-01-02 1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