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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3년 후면 기술사 응시자격 됩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4-04 조회수 15447
등기구 교체 등의 단순작업이라도 그것은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2년전에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셨다니, 산업기사 취득후 5년만 경력이 있으면 기술사 응시자격이 되니까, 3년 경력만 더 있으면 기술사 응시자격이 됩니다.

경력증명서는 일단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시설물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라고 써서 근무하는 기관의 직인을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실 때도 일반적인 시설물이라고마 하지 마시고 시설물 중 전기설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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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189 인사드립니다. 공부 시작 정대진 2013-01-03 12681
1188   [RE] 답변) 너무 오랫동안 망설이셨군요 이재언 2013-01-04 12610
1187 안녕하세요 교수님 엄민종 2013-01-01 12500
1186   [RE] 답변) 이런 개인적인 질문은 이메일로 보내십시오 이재언 2013-01-02 12565
1185 1월1일 수강신청했습니다. 김학수 2013-01-01 14449
1184   [RE] 답변) 새해결심 합격하는 날까지 유지하십시오 이재언 2013-01-02 11923
1183 발송배전기술사 준비 김현중 2013-01-01 11968
1182   [RE] 답변) 유효기간은 합해서 2년입니다 이재언 2013-01-01 12303
1181 배송발전 기술사 관련과 결제건 조선호 2013-01-01 13609
1180   [RE] 답변) 나중에 발송배전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이재언 2013-01-01 12055
1179 건축전기기술사를 취득했을때 일할수 있는곳에 대해서 문의.. 김재현 2012-12-31 10856
1178   [RE] 답변) 건축전기기술사를 취득했을때 일할수 있는곳에 대해.. 이재언 2012-12-31 13181
1177 수료증 발급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유흥수 2012-12-31 11820
1176   [RE] 답변) 물론 발급해 드립니다 이재언 2012-12-31 11359
1175 결제했는데 유료보기가 안되네요 빨리 확인좀해주세요 홍대희 2012-12-31 13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