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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3년 후면 기술사 응시자격 됩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4-04 조회수 15436
등기구 교체 등의 단순작업이라도 그것은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2년전에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셨다니, 산업기사 취득후 5년만 경력이 있으면 기술사 응시자격이 되니까, 3년 경력만 더 있으면 기술사 응시자격이 됩니다.

경력증명서는 일단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시설물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라고 써서 근무하는 기관의 직인을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실 때도 일반적인 시설물이라고마 하지 마시고 시설물 중 전기설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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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264 건축기술사수강문의 노진오 2013-03-06 15283
1263   [RE] 답변) 결제한 날부터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재언 2013-03-06 14301
1262 기술사를 취득했을시 개인사무소도 개설할수 있나요? 김재현 2013-03-06 13893
1261   [RE] 답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재언 2013-03-06 15300
1260 취업을했습니다 황금찬 2013-02-28 15467
1259   [RE] 답변) 건축전기설비기술사입니다 이재언 2013-02-28 15125
1258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최성욱 2013-02-27 14855
1257   [RE] 답변) 이미 발행했습니다 이재언 2013-02-27 13916
1256 안녕하세요 황금찬 2013-02-23 15384
1255   [RE] 답변) 전기공사에 더 가깝습니다 이재언 2013-02-24 11872
1254     [RE] 재질문드립니다 황금찬 2013-02-24 12553
1253       [RE] 답변)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재언 2013-02-24 12733
1252 경력 증명에 대해서 이권호 2013-02-22 13009
1251   [RE] 답변) 물론 됩니다 이재언 2013-02-23 13461
1250 응시요건 질문 김진성 2013-02-22 1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