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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3년 후면 기술사 응시자격 됩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4-04 조회수 15470
등기구 교체 등의 단순작업이라도 그것은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2년전에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셨다니, 산업기사 취득후 5년만 경력이 있으면 기술사 응시자격이 되니까, 3년 경력만 더 있으면 기술사 응시자격이 됩니다.

경력증명서는 일단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시설물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라고 써서 근무하는 기관의 직인을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실 때도 일반적인 시설물이라고마 하지 마시고 시설물 중 전기설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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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99 기술사강의신청 김종환 2011-04-15 14355
198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4-16 15407
197 아이패드나 갤럭시탭으로 강의 시청이 가능한지요 이순하 2011-04-13 14802
196   [RE] 답변) 현재로서는 스마트폰 시청이 불가합니다 이재언 2011-04-13 13987
195 수강신청 관련 문의 최덕환 2011-04-12 12510
194   [RE] 답변) 신용카드결제 당연히 됩니다 이재언 2011-04-13 13866
193 수강신청 장종구 2011-04-11 12912
192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4-11 13742
191 전기안전기술사 동영상 자료... 김해술 2011-04-10 14224
190   [RE] 답변) 전기안전기술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재언 2011-04-11 13673
189 50% 할인되나요 한진택 2011-04-10 13417
188   [RE] 답변) 50% 할인됩니다 이재언 2011-04-10 14913
187 수강신청 오명실 2011-04-08 12091
186   [RE] 답변) 승인해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4-08 14373
185 수강신청확인 부탁드립니다. 송건범 2011-04-07 1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