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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3년 후면 기술사 응시자격 됩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4-04 조회수 15487
등기구 교체 등의 단순작업이라도 그것은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2년전에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셨다니, 산업기사 취득후 5년만 경력이 있으면 기술사 응시자격이 되니까, 3년 경력만 더 있으면 기술사 응시자격이 됩니다.

경력증명서는 일단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시설물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라고 써서 근무하는 기관의 직인을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실 때도 일반적인 시설물이라고마 하지 마시고 시설물 중 전기설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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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54 수강신청완료 등업 부탁합니다. 정성구 2011-03-29 10680
153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29 11499
152 수강신청 이일호 2011-03-28 13654
151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29 14219
150 수강신청 했읍니다. 안병섭 2011-03-28 13520
149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28 13273
148 수강신청 송종영 2011-03-27 11452
147   [RE] 답변) 2010-11-29일 가입하셨기 때문에 승인해 .. 이재언 2011-03-27 12778
146 수강료 고용보험지원 문의 정지성 2011-03-25 1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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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수강신청하였습니다 박현식 2011-03-25 13789
143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25 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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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25 11429
140 대한영상 가입일자 문의드려요 이형균 2011-03-24 1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