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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2년 후에 응시자격 됩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3-04-29 조회수 12908
현재 하고 있는 업무중에 "배전반 구축 및 차단기 용량선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전기기술사 응시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산업인력공단의 경력증명서 양식에 경력을 작성할 때 "배전반 구축과 차단기 용량선정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업무" 라고 기재해서 회사의 직인만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2011년에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후 계속 현재의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2년후면 응시자격이 됩니다. 만일 응시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원하시면 가까운 산업인력공단 사무소에 가서 직접 문의해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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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54 수강신청완료 등업 부탁합니다. 정성구 2011-03-29 10688
153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29 11510
152 수강신청 이일호 2011-03-28 13676
151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29 14230
150 수강신청 했읍니다. 안병섭 2011-03-28 13524
149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28 13281
148 수강신청 송종영 2011-03-27 11467
147   [RE] 답변) 2010-11-29일 가입하셨기 때문에 승인해 .. 이재언 2011-03-27 12785
146 수강료 고용보험지원 문의 정지성 2011-03-25 12391
145   [RE] 답변) 고용보험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재언 2011-03-26 12158
144 수강신청하였습니다 박현식 2011-03-25 13797
143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25 12540
142 수강신청하였습니다. 박용진 2011-03-25 11369
141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25 11442
140 대한영상 가입일자 문의드려요 이형균 2011-03-24 1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