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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2년 후에 응시자격 됩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3-04-29 조회수 12914
현재 하고 있는 업무중에 "배전반 구축 및 차단기 용량선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전기기술사 응시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산업인력공단의 경력증명서 양식에 경력을 작성할 때 "배전반 구축과 차단기 용량선정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업무" 라고 기재해서 회사의 직인만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2011년에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후 계속 현재의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2년후면 응시자격이 됩니다. 만일 응시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원하시면 가까운 산업인력공단 사무소에 가서 직접 문의해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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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24 수강신청하였습니다. 이원배 2011-03-15 11624
123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15 11652
122 수강신청하였습니다. 박봉일 2011-03-15 12804
121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15 12465
120 수강신청하였습니다. 김대연 2011-03-15 11999
119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15 12055
118 가입일 확인과 가입혜택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장재형 2011-03-15 11145
117   [RE] 답변) 2008-04-17 일 가입하셨습니다 이재언 2011-03-15 13005
116 수강신청하였습니다. 김용운 2011-03-15 11953
115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15 11345
114 수강신청건 오정수 2011-03-15 12343
113   [RE] 답변) 수강신청건 이재언 2011-03-15 12693
112 수강신청하였습니다. 조민성 2011-03-14 11775
111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14 10855
110 수강신청 하였습니다. 정병두 2011-03-14 1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