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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2년 후에 응시자격 됩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3-04-29 조회수 12916
현재 하고 있는 업무중에 "배전반 구축 및 차단기 용량선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전기기술사 응시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산업인력공단의 경력증명서 양식에 경력을 작성할 때 "배전반 구축과 차단기 용량선정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업무" 라고 기재해서 회사의 직인만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2011년에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후 계속 현재의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2년후면 응시자격이 됩니다. 만일 응시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원하시면 가까운 산업인력공단 사무소에 가서 직접 문의해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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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09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14 14863
108 수강신청 하였습니다 이명묵 2011-03-14 13971
107   [RE] 답변) 2006-10-19 일 입니다 이재언 2011-03-14 15808
106 상점 월 한도초과로 결재가 되지않습니다 김도현 2011-03-13 16711
105   [RE] 답변) 한도를 늘려서 이제는 잘 될것입니다 이재언 2011-03-14 13626
104 수강신청 하였습니다. 백훈재 2011-03-12 14154
103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12 14980
102 수강신청하였습니다. 임인성 2011-03-12 15202
101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12 12504
100 수강신청 하였습니다. 이흥노 2011-03-11 13745
99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12 13675
98 대한영상 가입일짜 날짜확인 김영환 2011-03-11 13030
97   [RE] 답변) 2008-04-29일입니다 이재언 2011-03-12 11231
96 대한영상시스템 홈페이지 교재건 강지호 2011-03-11 13335
95   [RE] 답변) 새교재를 사용하십시오 이재언 2011-03-11 1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