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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경력인정 될 것입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8-02-12 조회수 12212
기술사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은 "유사직무 분야의 경력"도 인정되기 때문에 전기자재 구매업무도 인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 전화로 문의 해본 결과 "단순한 구매업무만 한 것"은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고
"구매해서 검수업무"까지 했다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 합격한 후 산업인력공단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때, 산업인력공단 소정의 경력증명서 양식의 경력난에 "전기자재 구매 및 검수업무"라고 기재해서 회사의 직인만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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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54 수강신청완료 등업 부탁합니다. 정성구 2011-03-29 10718
153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29 11525
152 수강신청 이일호 2011-03-28 13815
151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29 14336
150 수강신청 했읍니다. 안병섭 2011-03-28 13532
149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28 13292
148 수강신청 송종영 2011-03-27 11484
147   [RE] 답변) 2010-11-29일 가입하셨기 때문에 승인해 .. 이재언 2011-03-27 12808
146 수강료 고용보험지원 문의 정지성 2011-03-25 12408
145   [RE] 답변) 고용보험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재언 2011-03-26 12185
144 수강신청하였습니다 박현식 2011-03-25 13810
143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25 12573
142 수강신청하였습니다. 박용진 2011-03-25 11392
141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25 11462
140 대한영상 가입일자 문의드려요 이형균 2011-03-24 1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