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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경력인정 될 것입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8-02-12 조회수 12206
기술사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은 "유사직무 분야의 경력"도 인정되기 때문에 전기자재 구매업무도 인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 전화로 문의 해본 결과 "단순한 구매업무만 한 것"은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고
"구매해서 검수업무"까지 했다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 합격한 후 산업인력공단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때, 산업인력공단 소정의 경력증명서 양식의 경력난에 "전기자재 구매 및 검수업무"라고 기재해서 회사의 직인만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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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24 수강신청하였습니다. 이원배 2011-03-15 11632
123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15 11666
122 수강신청하였습니다. 박봉일 2011-03-15 12807
121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15 12467
120 수강신청하였습니다. 김대연 2011-03-15 12004
119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15 12058
118 가입일 확인과 가입혜택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장재형 2011-03-15 11151
117   [RE] 답변) 2008-04-17 일 가입하셨습니다 이재언 2011-03-15 13005
116 수강신청하였습니다. 김용운 2011-03-15 11957
115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15 11349
114 수강신청건 오정수 2011-03-15 12344
113   [RE] 답변) 수강신청건 이재언 2011-03-15 12693
112 수강신청하였습니다. 조민성 2011-03-14 11775
111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14 10856
110 수강신청 하였습니다. 정병두 2011-03-14 1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