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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경력인정 될 것입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8-02-12 조회수 12215
기술사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은 "유사직무 분야의 경력"도 인정되기 때문에 전기자재 구매업무도 인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 전화로 문의 해본 결과 "단순한 구매업무만 한 것"은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고
"구매해서 검수업무"까지 했다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 합격한 후 산업인력공단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때, 산업인력공단 소정의 경력증명서 양식의 경력난에 "전기자재 구매 및 검수업무"라고 기재해서 회사의 직인만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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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09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14 14963
108 수강신청 하였습니다 이명묵 2011-03-14 14049
107   [RE] 답변) 2006-10-19 일 입니다 이재언 2011-03-14 15889
106 상점 월 한도초과로 결재가 되지않습니다 김도현 2011-03-13 16811
105   [RE] 답변) 한도를 늘려서 이제는 잘 될것입니다 이재언 2011-03-14 13736
104 수강신청 하였습니다. 백훈재 2011-03-12 14188
103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12 14996
102 수강신청하였습니다. 임인성 2011-03-12 15236
101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12 12523
100 수강신청 하였습니다. 이흥노 2011-03-11 13760
99   [RE] 답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1-03-12 13696
98 대한영상 가입일짜 날짜확인 김영환 2011-03-11 13073
97   [RE] 답변) 2008-04-29일입니다 이재언 2011-03-12 11246
96 대한영상시스템 홈페이지 교재건 강지호 2011-03-11 13396
95   [RE] 답변) 새교재를 사용하십시오 이재언 2011-03-11 13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