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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기술사의 직무는 기술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2-18 조회수 16771
기술사법 제 3조 (기술사의 직무) 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감정,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위에서 열거한 기술사의 직무범위에 따라 기술사는 설계회사, 감리회사, 건설시공회사,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에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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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234 안녕하세요 황금찬 2013-02-19 14340
1233   [RE] 답변) 한달 안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재언 2013-02-19 14391
1232 발송배전강의와 교재 등등 박정호 2013-02-11 13792
1231   [RE] 답변) 발송배전강의 이재언 2013-02-12 13274
1230 과거 교재파일 좀 보내주세요. 문은상 2013-02-09 15710
1229   [RE] 답변) 보냈습니다 이재언 2013-02-09 14323
1228 문의드립니다. 박동경 2013-02-06 13188
1227   [RE] 답변) 물론 필요한 양식대로 해드립니다 이재언 2013-02-06 11989
1226 핵심을 꼬집어 주신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전재호 2013-02-06 13409
1225 데모강의 전재호 2013-02-05 13247
1224   [RE] 답변) 산업기사 취득후 경력5년이면 응시자격됩니다 이재언 2013-02-05 13485
1223 드디어 시작 김유진 2013-02-05 11985
1222   [RE] 답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언 2013-02-05 13366
1221 응시자격 문의 강인수 2013-02-04 12540
1220   [RE] 답변) 응시자격 되고도 많이 남습니다 이재언 2013-02-04 1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