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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기술사의 직무는 기술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2-18 조회수 16770
기술사법 제 3조 (기술사의 직무) 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감정,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위에서 열거한 기술사의 직무범위에 따라 기술사는 설계회사, 감리회사, 건설시공회사,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에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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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264 건축기술사수강문의 노진오 2013-03-06 15285
1263   [RE] 답변) 결제한 날부터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재언 2013-03-06 14313
1262 기술사를 취득했을시 개인사무소도 개설할수 있나요? 김재현 2013-03-06 13901
1261   [RE] 답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재언 2013-03-06 15302
1260 취업을했습니다 황금찬 2013-02-28 15479
1259   [RE] 답변) 건축전기설비기술사입니다 이재언 2013-02-28 15126
1258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최성욱 2013-02-27 14859
1257   [RE] 답변) 이미 발행했습니다 이재언 2013-02-27 13916
1256 안녕하세요 황금찬 2013-02-23 15385
1255   [RE] 답변) 전기공사에 더 가깝습니다 이재언 2013-02-24 11874
1254     [RE] 재질문드립니다 황금찬 2013-02-24 12555
1253       [RE] 답변)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재언 2013-02-24 12736
1252 경력 증명에 대해서 이권호 2013-02-22 13019
1251   [RE] 답변) 물론 됩니다 이재언 2013-02-23 13469
1250 응시요건 질문 김진성 2013-02-22 1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