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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기술사의 직무는 기술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2-18 조회수 16784
기술사법 제 3조 (기술사의 직무) 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감정,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위에서 열거한 기술사의 직무범위에 따라 기술사는 설계회사, 감리회사, 건설시공회사,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에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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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204 교재 구입에 대해 김왕국 2013-01-17 14138
1203   [RE] 답변) 교재와 유효기간 이재언 2013-01-17 13317
1202 소방기술사 강의 문의 김대종 2013-01-15 12095
1201   [RE] 답변) 소방기술사 강의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언 2013-01-16 13146
1200 응시하려는 분야가 애매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박현수 2013-01-13 15340
1199   [RE] 답변) 전기계장은 계측제어기술사 분야입니다 이재언 2013-01-13 14023
1198 기술사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 전기 지식 수준이 궁금합니다. 박성규 2013-01-11 14167
1197   [RE] 답변) 데모강의를 들어보고 판단하십시오 이재언 2013-01-11 13034
1196 저두 기능장이 있지만.. 신승훈 2013-01-09 13528
1195   [RE] 답변) 그러기에 기술사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재언 2013-01-10 14508
1194 유료회원 전환 부탁 드립니다. 현순필 2013-01-08 10862
1193   [RE] 답변) 전환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3-01-08 10439
1192     [RE] 답변) 답변) 전환해 드렸습니다 현순필 2013-01-08 11943
1191 예비 수험생님들께 , , , 정대진 2013-01-08 17155
1190   [RE] 답변) 그래서 기능장 보다는 기술사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재언 2013-01-08 1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