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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3년 후면 기술사 응시자격 됩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4-04 조회수 15413
등기구 교체 등의 단순작업이라도 그것은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2년전에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셨다니, 산업기사 취득후 5년만 경력이 있으면 기술사 응시자격이 되니까, 3년 경력만 더 있으면 기술사 응시자격이 됩니다.

경력증명서는 일단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시설물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라고 써서 근무하는 기관의 직인을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실 때도 일반적인 시설물이라고마 하지 마시고 시설물 중 전기설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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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084 내년 강의 일정알고 싶습니다 노진오 2012-10-18 14005
1083   [RE] 답변) 내년 강의 일정 이재언 2012-10-18 14316
1082 수강신청하였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최성민 2012-10-16 12729
1081   [RE] 답변) 시작은 끝이 아닙니다. 이재언 2012-10-16 12776
1080 일시정지 해제 이해철 2012-10-14 12288
1079   [RE] 답변) 일시정지 해제요청은 이메일로 ID를 명시해서 보.. 이재언 2012-10-14 11599
1078 조언좀해주세요! 박광선 2012-10-12 12798
1077   [RE] 답변) 요즘은 비전공자도 전기기술사에 많이 도전합니다 이재언 2012-10-12 16573
1076 방금결재를 했습니다. 이석희 2012-10-11 13450
1075   [RE] 답변) 당연히 합격해야지요 이재언 2012-10-11 13313
1074 기술사, 도전하고자합니다. 최태환 2012-10-10 13307
1073   [RE] 답변) 면접시험에 충분히 경력을 인정받고도 남습니다 이재언 2012-10-11 13929
1072     [RE] 답변)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언 기술사님! 최태환 2012-10-11 12590
1071 일시정지 풀어주십시오 이정록 2012-10-10 11455
1070   [RE] 답변) 일시정지 해제했습니다 이재언 2012-10-10 1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