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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3년 후면 기술사 응시자격 됩니다
글쓴이 이재언 이메일 **********
등록일 2012-04-04 조회수 15397
등기구 교체 등의 단순작업이라도 그것은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2년전에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셨다니, 산업기사 취득후 5년만 경력이 있으면 기술사 응시자격이 되니까, 3년 경력만 더 있으면 기술사 응시자격이 됩니다.

경력증명서는 일단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시설물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라고 써서 근무하는 기관의 직인을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실 때도 일반적인 시설물이라고마 하지 마시고 시설물 중 전기설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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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1069 수강신청완료함 정동규 2012-10-10 14642
1068   [RE] 답변) 장땡이 아니라 광땡을 잡으십시오 이재언 2012-10-10 13515
1067 입금 확인 부탁 드립니다. 김영용 2012-10-09 12866
1066   [RE] 답변) 확인하고 권한설저어해 드렸습니다 이재언 2012-10-10 13566
1065 입급했습니다.확인부탁드립니다. 권태근 2012-10-09 12491
1064   [RE] 답변) 시간이 남아서 기술사공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재언 2012-10-10 14119
1063 재직자 환급 가능한가요? 이진수 2012-10-09 12071
1062   [RE] 답변) 미안합니다만 재직자 환급 불가능 합니다 이재언 2012-10-09 14426
1061 기출문제 해설집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93회~98회) 최성규 2012-10-09 11995
1060   [RE] 답변) 미안합니다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재언 2012-10-09 11976
1059 방금 결제 했습니다 정인장 2012-10-08 11816
1058   [RE] 답변) 공부하는데 망설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재언 2012-10-09 12075
1057 유료회원사이트에 접속이 안됩니다.(일시정지 해제 요청) 조병진 2012-10-08 11135
1056   [RE] 답변) 일시정지 해제요청 이재언 2012-10-08 11526
1055 수강신청하였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류희준 2012-10-08 12639